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10년 이상 거주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 범위를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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