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액 10년만에 13.7배 증가...사회 기여 축소 요인 지적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요청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과가 공공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 약 13만8,000호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은 지난 10년간(2012~2021년) 28억원에서 385억원으로 13.7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공공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3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방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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