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HD현대그룹 소속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과정에서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해소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에는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이 포함됐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제한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 엔진 부품 간 수평결합 등 여러 결합유형에서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TX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의 계열회사로 지정되면 수요는 100% 경쟁자인 결합회사쪽으로 전환되어 해양크랭크샤프트(STX 자회사)가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한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또 KMCS가 결합 후 한화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경우 경쟁 제인진사의 엔진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공급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선주, 조선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30차례 이상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 출석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했다. 또 한국해양대, 한국선급 등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