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장에 선임된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장에 선임된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총888개 자율심의 참여매체 대상…기사 3,170건·광고 1만1,100건 규정·강령 위반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인터넷신문의 독립적 콘텐츠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총 888개 자율심의 참여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광고에 대한 올해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심의 결과 총 1만4,270건의 기사와 광고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과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가 3,170건이며 광고는 1만1,100건이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27%에 이른다.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91%에 달했다.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과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기사 총 3,170건에 대해 경중에 따라 권고 24건(0.8%), 주의 3,134건(98.8%), 경고 12건(0.4%)의 결정을 받았다. 

이중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 위반이 가장 큰 비중(976건, 27%)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제17조 제2항)’(866건, 24%), ‘선정성의 지양(제5조 제1항)’(321건, 9%)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게 늘어난 조항은 ‘범죄 등과 관련된 보도(제13조 제4항)’와 ‘오차범위 내 결과 보도(제7조 제3항)’였다. 과거 사건과 사고를 종합해 재구성하는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사화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는 115건에서 2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만1,100건으로 권고 1건, 주의 3,044건(27.4%), 경고 8,055건(72.6%)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138건(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고와 기사의 구분 308건(3%), 오인과 유인성 광고의 제한 265건(2%) 순이다. 

품목별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이 포함된 금융·재테크 상품군이 3,223건(2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광고 3,210건(29%),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1,487건(13%),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1,155건(10%),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광고 1,060건(1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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