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국토교통부
▲20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국토교통부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보유주택 4,230가구 증가

국토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통계 발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55%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4천230가구 늘었는데, 이 중 71%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1일 발표했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작년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453가구로, 6개월 전보다 4,230가구(4.8%) 늘었다. 전체 주택의 0.48%에 해당한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9,784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주택 중에선 중국인 소유가 5만328가구(55%)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소유 주택의 대부분인 4만8,332가구가 아파트이며 단독주택은 1,996가구였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3,001가구(6.3%)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증가한 외국인 보유 주택의 70.9%를 중국인이 사들인 것이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 2만947가구(22.9%) ▲캐나다인 6,089가구(6.7%) ▲대만인 3,284가구(3.6%) ▲호주인 1,837가구(2.0%) 순으로 국내 보유 주택이 많았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0%는 수도권 소재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5,126가구(38.4%)로 가장 많고, 서울 2만2,684가구(24.8%), 인천 8,987가구(9.8%)가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671가구) ▲안산 단원(2,910가구) ▲시흥(2,756가구) ▲평택(2,672가구) ▲서울 강남구(2,305가구) 순이었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가 1주택자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5.2%(4천668명)였다. 3주택 소유자는 578명이며 4주택은 194명, 5주택 이상은 449명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6,460만1,000㎡로 1년 전보다 0.2%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한다.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총 33조288억원으로 1년 새 0.4%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증가 폭이 둔화한 이후 지금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보유 토지 중 미국인 보유 면적이 53.5%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2%)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미국인과 중국인의 토지 보유 면적은 1년 전보다 각각 0.1%, 0.7%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토지가 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 면적의 18.4%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14.8%), 경북(13.7%) 순으로 보유 면적이 컸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7%는 교포다. 외국 법인이 33.9%, 순수 외국인은 10.2%였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 용지(4.1%)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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