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기배당 도입 등 절차 개선...배당 규모 확인 후 투자 가능
"전 대표들 줄줄이 비리 연루 등 자정능력 의구심" 지적도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KT가 실적 부진 속에서 분기 배당 도입과 배당기준일 변경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다만 전 대표들이 다수의 비리에 연루돼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지적 등 잡음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강도높은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3개 의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당 배당금은 1,960원으로 확정했으며, 오는 4월 26일 지급된다. KT는 지난 3월25일 완료한 271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포함해 총 배당금 4,829억7,030만7,120원을 더한 총 5,101억원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또 정관 일부 변경에 따라 올해부터 분기배당을 도입하고 이사회에서 결산 배당기준일을 결의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배당 절차 개선으로 투자자들은 KT의 배당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투자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2021년부터 분기배당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KT가 뒤늦은 주주가치제고에 나서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SK텔레콤을 제외한 두 개사(KT·LG유플러스)는 여전히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사회의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영섭 KT 대표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AICT)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한 데 따라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자회사 KT클라우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새 대표로 선임된 최지웅 최고 기술 책임자(CTO)가 두달만에 교체된 전임 황태현 대표의 공백을 메울지도 주목된다.
한편 KT가 자체적인 비리행위 자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만큼 정부 감찰기구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18년간(2005~2022년) 역대 KT 대표들은 비리혐의에 연루되거나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 남중수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석채 대표는 2009년 계열사 편입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임원 역할급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2년에는 유력인사의 가족을 부정채용한 업무방해 협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창규 대표는 2014년 비자금 조성 후 금액분할해서 임직원·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구현모 대표는 비자금 조성 후 금액분할해서 임직원·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KT의 비리행위는 임직원을 넘어 대표이사 선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정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KT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감찰기구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분기 배당 도입은 큰 틀에서의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며 “자사의 전 대표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은 맞지만 단편적인면만으로 회사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