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702가구 등 총 4,424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I 유형(1,4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II 유형(1,212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지난해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가구), 신혼·신생아(1,83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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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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