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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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위해 진행 중인 유럽 여객노선 이관 작업에 탄력이 붙으며 인수전 막바지에 돌입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 기업결합 시 대체 항공사에 운수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8일 입법예고했다. 항공사 기업결합을 위한 승인을 놓고 경쟁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운수권 이관 관련해 국내서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지난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절차에서 필수 신고국가인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전체 14개국 중 미국 단 한 곳만을 남겼다.

다만, 이는 시정조치 이행을 경쟁당국으로부터 확인받은 이후 거래가 종결되는 조건부 승인 방식이다. 이에 EU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유럽 여객 4개 중복 노선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진입 지원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 등 크게 2가지의 시정조치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시정조치 선행의 일환으로 유럽 여객노선 4개의 운수권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행 법령상 특정 항공사들 간 운수권 등 이전 근거가 부재해 법령 개정을 통해 해당 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업결합 이후 항공운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유지·복원을 촉진하고,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결합 상황에 한정해 항공사가 국내외 경쟁당국이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납 시에 이행하려는 시정조치의 세부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항공사가 시정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반납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해, 국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별도의 운항 의무를 부과하며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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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정조치인 대항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다음 달 중으로 본입찰을 실시한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주관하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각 부문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예비입찰에 제주항공을 비롯해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4개 LCC(저비용항공사)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도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소송에 승소해 부담을 덜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회사 매각을 추진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계약금 2500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원태 회장이 주총에서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마지막 스텝에 주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가운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대비한 기재 선점에도 나섰다. 

대한항공은 최근 에어버스사와 33대 항공기 구매 계약 체결하고, 최첨단 중대형 항공기인 A350 계열 기종을 첫 도입한다. 구매 기종은 ‘A350-1000’ 27대, ‘A350-900’ 6대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137억달러 규모다.

대한항공의 이번 기재 도입은 송출, 매각 등 중장기 기재 운영 계획에 따른 부족분을 확보하고, 친환경 기종인 A350 계열 항공기로 ESG경영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5일 종가 기준 대항항공의 주가는 전일 대비 보합세로 2만1,800원을 기록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전일 대비 0.18% 하락한 1만1,160원, 유럽 여객 노선을 인수 받는 티웨이항공은 전일과 비교해 1.14% 떨어진 2,60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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