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및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는 지난달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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