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10호 표지. ⓒ국회사무처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10호 표지. ⓒ국회사무처 법제실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로써 올해 3월 6일자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3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9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4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1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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