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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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기준(배상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배상안을 보면, 기본배상 비율은 20~40%가 적용된다. 여기에 과거 ELS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한 판매자·투자자별 상황에 따라서 45% 포인트 안에서 더하거나 빼고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율해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할 수 있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와 ELS 최초 가입인지 등을 고려해 최대 45%포인트를 더한다. ELS 투자 경험이 많거나 금융 지식수준 등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를 차감한다. 따라서 가능한 배상 비율은 0~100%이다. 앞서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했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보다 배상비율 폭은 넓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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