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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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IP 차단의뢰

“AI·챗GPT 등 가짜 투자앱 사용 유도”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제보와 민원을 통해 발견한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와 게시글 1,000건을 적발하고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알려 차단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된 건에 대해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이 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이 8건(14.3%)으로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가 22건(39%), 비상장주식이 20건(35%) 등 고위험 투자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많았다. 

투자 사기 유형으로는 고위 공무원과 교수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가짜 투자 앱 사용을 유도하는 사례다. 

특히 방대한 양의 매매 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홍보한 다음, 첫 입금을 하면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을 꾸미고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증권사를 사칭해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한다거나,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 자금을 빼돌리는 등 사기 사례도 적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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