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내 2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2024년 7월 19일)을 앞두고 처음으로 가진 사업자 CEO 간담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먼저,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이 시행되면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시된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출 것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은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임을 밝혔다.

더불어 이용자보호에 최선을 다 해주길 당부하면서 뒷돈상장, 시세조종, 유통량 조작 등의 불공정·불건전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용자보호에 대한 업계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또한,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당국과의 협조를 부탁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 만연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의 근절 없이는 시장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차질 없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따라 사업자가 오는 4월까지 이용자보호 규제체계의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현장컨설팅·시범적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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