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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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은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는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액도 3.6%가 오른다.

노인 인구(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약 701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증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오는 7월부터 조정돼 적용된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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