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최대 2,000만원부터 난임시술비 지원까지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은 3일 새해 첫 주부터 임신출산육아기 및 장애우 가족을 부양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복지 제도 ‘금호케어(Kumho-CARE)’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CARE’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모든(All) 구성원의 존중(Respect)과 용기(Encourage)를 강조하는 복지 제도다. 회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은 존중 속에서 가정을 이룰 용기를 내고 사회와 국가에도 책임을 다 하는 일원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금호케어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지급 ▲2023년 출산 아동 인당 200만원 지급 ▲배우자(남편)출산휴가 기존 10일에 ‘아빠도움휴가’ 5일 신설 ▲입양축하금 인당 300만원 및 입양휴가 5일 지급 ▲임신주수별 태아검진시 반차 지급 등이며 그 외 산후조리비 지원금 상향, 임신기간 근로단축 확대 등이 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정부 지원과 별도로 1회당 본인부담금 내 최대 300만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며 난임 휴가를 기존의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시행한다. 태아 검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임산부 직원에게는 주수별 태아검진반차를 부여한다.
육아 관련해서는 기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에 더해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후 최대 1개월간의 ‘초등입학돌봄휴직’을 신설했다.
또한 장애우 가정 지원을 확대한다. 재활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기존 1회 지원했던 보장구 구입비를 매 3년마다 반복 지원하고 지원금액 역시 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제도와 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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