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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는 21일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5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656조9,000억 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2,000억 원을 감액, 약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약 3,000억 원 순감액했다. 이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은 정부안 438조7,000억 원에서 약 3조4,000억 원을 감액하고 약 3조원을 증액해 약 4,000억 원을 순감액했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R&D분야에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강,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6,000억 원 증액 ▲민간소비 제고 및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 원 반영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에 3,000억 원 증액 ▲에너지·비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 원,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56억 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에 의결된 주요 세입부수법안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를 포함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 원)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리해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혼인·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혼인 1억 원, 출산 1억 원, 혼인·출산 1억 원 중에 선택해 각각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내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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