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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으로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보상법’ 개정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민법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 등 26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실시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 된 16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122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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