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787-9. ⓒ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87-9. ⓒ대한항공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결론 못내…11월 2일 재개 예정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의 합병 승인을 받기 위해 시정조치안 제출 및 신주 인수계약 관련 합의서를 맺었다고 31일 공시했다. 

유럽에 제출하는 시정조치안에는 기업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해소를 위해 유럽 4개 노선에 대체항공사가 진입하기 위한 지원방안 및 신주인수계약 거래종결 후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분할 방안을 포함한다. 

앞서 EU는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한국과 유럽 간 화물 노선 독점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이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떠올랐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운영 중인 화물기는 12대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이날  EC에 대한 시정안 제출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과 신주인수계약 관련 합의서 체결을 승인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신주를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화물사업 분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0일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 열고 ‘화물사업 분리 매각 여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사진 간 이견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반대 측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매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화물사업부를 매각할 경우 주주가치 훼손 등으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대한항공 이사회가 결의한 시정조치안 제출 및 신주인수계약 관련 합의서 체결 효력은 상실한다. 

아시아나항공은 31일 해당 안건에 대해 오는 11월 2일 이사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만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EC측에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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