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에어비앤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시행
단기숙박 공유 호스트의 라이선스 89% 미승인
[SRT(에스알 타임스) 조인숙 기자] 뉴욕으로 출장이나 휴가를 떠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뉴욕시가 최근 단기숙박공유 규제 조례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숙소를 임대하는 서비스로서 뉴욕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집을 임대하는 주민들에게는 부가 수익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뉴욕시는 주거용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이 단기 임대 시장에 제공됨으로써 실제 거주할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택량이 부족해졌을 뿐 아니라, 세입자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관광객들이 밤늦도록 여는 파티 등의 소음과 그들이 버리고 간 넘쳐나는 쓰레기, 화재 위험과 재산 피해 등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뉴욕시는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 숙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유주에게 9월 5일까지 라이선스를 신청하도록 명령했다. 뉴욕시 특별단속국은 10월 9일 기준으로 4,794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30일 미만의 숙박만 제공하며 공동주택 관련 법률과 건축법을 충족하는 28%(481명)만 라이선스를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시장분석업체 AirDNA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뉴욕에서 30일 미만 예약 가능한 숙소는 8월 초에 비해 89% 감소한 2,322개로 집계되었다. 또 에어비앤비는 뉴욕시에 약 2만 3,000개의 숙소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7,500개의 숙소가 라이선스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라이선스 미승인 상태에서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호스트에게 단기숙박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해당 숙소가 창출하는 수익의 최대 3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수년간 뉴욕시와 규제 문제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올해 초 소송에서 패하면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뉴욕에서 수천 개의 숙소를 잃게 되었다. 에어비앤비는 소송에서 뉴욕시의 규제가 플랫폼에 수입에 의존하는 많은 주민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뉴욕시 마라톤과 크리스마스 휴가철과 같은 성수기에 호텔이 모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역시 미국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해당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호텔업계는 뉴욕시의 단기숙박공유 규제를 반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