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층·향·조망 등 가격 산출 근거 등급화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아파트의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시가격 검증센터에서는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올해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공시가격이 공정한지 판단하는 ‘선수’와 ‘심판’을 분리한다. 현재는 부동산원이 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검증 업무도 함께하는 사실상 '셀프 검증'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