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중고차 수출이행 여부 신고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출을 위해 말소처리된 중고차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 말소된 중고차의 신규등록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중고차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자는 차량 말소 후 정해진 기한 내 수출 여부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폐차 처리되거나 과태료를 내야한다. 

중고차를 수출하려는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고, 국토부에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거쳐 수출 완료 후 이를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수출 대기 중 중고차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출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수출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상속받은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 기한이 6개월이어서 관련 절차 기준을 일원화해 상속인들이 겪는 혼란을 줄인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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