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LG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LG그룹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과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시작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날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을 ‘LG CNS의 주가’라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인 듯하다"며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계산을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근거로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오는 9월 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앞서 구 회장 일가는 고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의 가치평가에 이견을 제시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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