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선호균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선호균 기자

원고 측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분석결과 합리성·비교가능성 없다”

피고 측 “상속된 주식 자체가 매크로된 사례…비교사례로 둘 수 있어”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평가 방법을 놓고 재차 공방이 벌어졌다.

구 회장 일가가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 변론이 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속행 재판으로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5행정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25일 오후 3시로 결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인 구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김근재·조윤희·홍문기·이슬 변호사가 맡았다. 원고 측은 “비상장주식인 LG CNS 주식이 거래 사이트에서 13년어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리성이나 비교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이순 변호사는 “상속된 주식 자체가 매크로된 사례로 볼 수 있어 동등하게 비교될 수 없다면 매매 사례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이 열리는 내년 1월 25일까지 피고 측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 14일 처음 소장이 접수된 이래 원고와 피고 측은 준비서면을 각각 제출해왔다. 

한편, LG그룹 구 회장 일가는 고 구본모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진행한 가치 평가에 이견을 제시하며 지난해 9월 상속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소송에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인 ‘원고소가’는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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