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유럽의회가 14일(현지시간) EU배터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EU배터리법은 배터리 전 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 강화를 목표로 2024~2028년 사이에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이 제정된다.
이 법에는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자부는 EU배터리법 시행이 한국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조항은 없어 유럽 지역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정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와 EU배터리법에 대응해왔다. 고위급 아웃리치, 정부간 협의채널, 민·관 합동출장단 등을 파견하고 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해 줄 것을 유럽연합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업계에서도 법의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에 차분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탄소발자국은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중인 배출 통계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데 궤를 같이 했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8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과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법의 실질 사항을 담는 하위법령 제정이 중요한 만큼 우리 기업들과 긴밀히 대응하겠다”며 “국내적으로는 사용 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