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 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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