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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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1,620건을 대상으로, 12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27일 밝혔다.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보이스피싱이 41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이 1,579건이었다.

토스뱅크는 국내 은행 가운데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 '안심보상제'를 도입했다.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입은 최초 1회의 피해에 한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중고거래 사기 등 부정송금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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