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에 총 4억3,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등을 어긴 혐의다.
16일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과징금 2억1,300만원과 과태료 2억1,64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직원 2명에게는 주의, 퇴직 직원 2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징계가 내려졌다.
케이뱅크는 2020~2021년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에게 대출해주면서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8~2022년에는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했고, 2018년에는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사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기도 했다.
특히 2020~2021년 경 프로모션을 위해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준법 감시인에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다. 2017~2020년에는 일부 상품 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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