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71개사 대상 합동 현장점검, 13개사 추가 수사의뢰

원희룡 장관 “벌떼입찰 건설사, 땅끝까지 쫓을 것”

검찰 기소할 경우 계약 해제, 택지 환수할 계획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상반기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 지자체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같은해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3개사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됐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다.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업체)은 6개사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사항별로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이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가 적발됐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은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었다. 대표이사가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기술인 중 1명은 타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상시근무 의무를 위반했다.

B업체의 경우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에서는 레저업무만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모기업도 점검하려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하다 적발됐다. 실제로는 모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모기업과 계열사 업무를 함께 수행했으며 청약과 지출 등 택지 관련 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LH 토지매매계약서 9조에 따르면 거짓의 진술,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택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은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에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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