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가 정기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의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신한금융그룹은 23일 열린 신한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당초 신한금융지주의 주식 7.6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진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지만 주총에서는 큰 반대없이 참석 주주들의 박수와 제청으로 선임안이 통과됐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건도 통과됐다.

아울러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총이 끝난 직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진 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 회장은 조용병 회장에 이어 오는 2026년 3월까지 임기 3년의 신한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게 됐다.

진 회장은 1961년 생으로 일본 SBJ은행 법인장,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금융 부사장, 신한은행장을 거쳐 자산 924조원의 국내 리딩 금융그룹 수장이 됐다.

이날 신한금융 정기주총에서는 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에 이어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곽수근, 배훈, 성재호, 이용국, 이윤재, 진현덕, 최재봉 사외이사의 재선임안도 통과됐다. 재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이다.

아울러 배당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건도 확정됐다. 신한금융은 ‘매결산기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는 기존 정관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관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신한금융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에 배당금을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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