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여객터미널 입찰대상 면세사업권 배치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입찰대상 면세사업권 배치도. ⓒ인천국제공항공사

-패션 부티크 취급하는 2구역 잡을 시 명품 브랜드와 협상 우위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에서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입찰액을 제시하면서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앞서 사업권을 독식할 것이라 예상됐던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는 그 어디에도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제시한 롯데면세점도 전 구역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번 입찰 경쟁에서는 신라·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면세점 모두가 뛰어든 DF5 구역이 가장 뜨거웠다. 앞서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은 따이궁(중국 보따리상)이 명품을 대량 구매해 중국에 다시 파는 '리셀'이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려 한국 시내면세점에서 전면 철수하고 공항 면세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패션 부티크 구역인 DF3·4·5 구역을 차지할 시 명품 브랜드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20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다수 구역의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1그룹(DF1·DF2) 구역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복수 사업자가 됐다. DF1 구역에 이용객당 ▲신라면세점 8,987원 ▲신세계면세점 8,250원 ▲롯데면세점 6,738원 ▲CDFG 7,388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입찰액을 낸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DF2 구역에는 ▲신라면세점 9,163원 ▲신세계면세점 9,020원 ▲롯데면세점 7,224원 ▲CDFG 7,833원을 제시했다.

패션 부티크를 취급하는 2그룹(DF3·DF4·DF5) 구역에는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선정됐다. DF3 구역은 ▲신라면세점 2,530원 ▲신세계면세점 2,690원 ▲CDFG 2,238원을, DF4 구역은 ▲신라면세점 2,200원 ▲신세계면세점 2,506원 ▲CDFG 1,928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DF3·DF4 사업자로 뽑혔다.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5 구역은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선정됐다. ▲신라면세점 1,705원 ▲신세계면세점 1,760원 ▲롯데면세점 1,200원 ▲현대백화점면세점 1,109원을 써냈다. 롯데면세점이 현대백화점면세점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으나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아 입찰 선정이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DF5 사업권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 그룹 내 동시에 중복선정이 불가능한 입찰규정에 따라 DF3와 DF4 사업권을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2그룹(DF3·DF4·DF5)에서 사업 후보자가 현대백화점면세점만 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룰대로 간다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DF9 구역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사업자를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통보하게 된다. 현재 인국공에서 복수 사업자를 관세청으로 넘겼고 관세청 평가발표는 4월 예정이다. 향후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따이궁 리셀 등에 따른 우려로 국내 면세시장에서 명품 브랜드들이 떠나려는 분위기"라며 "이번 입찰 경쟁을 통해 패션을 취급하는 DF3, DF4 구역에 사업자로 선정되면 명품 브랜드와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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