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기본지침‧시행지침 이어 공공기관 최초 적용지침 제정
- “2D설계 없이 3D 기반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LH 독자 기술”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정보모델링(BIM)의 적용지침을 제정했다.
LH는 세부원칙과 표준분류체계, 건설정보 기준 등을 반영한 ‘건설산업 BIM 적용지침(단지분야 토목부문)’을 2022년 12월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내역수량‧자재‧공정‧공사비‧제원 등)를 결합해 건설 전(全)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관리·활용하는 기술이다.
BI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건설산업디지털화(DX) 구축의 융복합 기술이다.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정보를 활용 및 공유해 설계·시공·유지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국토부도 토목·건축 등 ‘공공공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설 전 과정 BIM 도입 의무화를 목표’로 BIM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LH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BIM의 본격 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이번에 실무자들이 실제로 BIM 적용 설계, 발주 등이 가능한 실무적 적용지침을 수립한 것이다.
먼저, 실시설계 단계에 중점을 둔 지침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 ▲시공 BIM 모델 ▲건설자동화 ▲공정·기성관리 등 시공단계까지 아우르는 BIM 기준을 수립해 인공지능(AI)와 연계까지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번 ‘건설산업 BIM 적용지침(단지분야 토목부문)’에는 LH의 실현가능하고 차별화 된 내용이 담겨 있다. 시설별 BIM 모델 작성방안(실시설계 기준)을 비롯해 ▲BIM 모델과 내역수량의 상호연동 ▲표준분류체계 개발 ▲속성정보(건설정보) 개발 ▲내역적용수량 자동산출· 집계 등의 LH만의 특화내용이 수립됐다.
설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3차원 형상과 수량 및 건설정보 연동형 BIM 모델 구성 후, BIM 성과물을 작성하는 전면수행 방식의 BIM 설계를 도입한다. BIM 적용대상 사업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단지조성공사 추정 총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발주 방식에 적용(2024년 이후 발주분)하도록 규정했다.
표준분류체계도 도입한다. LH 단지분야에 최적화된 표준분류체계를 자체 기술로 수립해 BIM 기반 수량산출, 공사발주 등 BIM 활용기술을 높인다.
BIM 활용부문 특화방안으로 가설흙막이,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BIM 데이터 기반의 AR 시스템을 구성해 현장 안전성을 높인다. LH 도시 디지털트윈 서비스에 BIM 데이터를 직접 적용하여 대국민 홍보 서비스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LH는 이 적용지침을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전면 BIM 시범사업에 적용해 BIM 전면수행방식의 기준 고도화 및 표준성과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업계, 학계 등 다방면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인 ‘BIM 설계대가’를 마련해 원활하게 전면 BIM이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BIM 적용지침을 통해 그 간 보여주기식의 BIM에서 실무적, 실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BIM 본질에 충실한 지침이 될 것”이라면서 “BIM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건설기술이 확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침체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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