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 들고가는 모습. ⓒ어도비스톡
▲일회용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 들고가는 모습. ⓒ어도비스톡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편의점 업계는 단계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하고, 종이봉투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대한 편의점 점주와 소비자간 의견차로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선 일회용 비닐봉지보다 비싼 종이봉투, 종량제 봉투의 가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회용 비닐봉지 대체인 종이봉투는 100~250원, 다회용 봉투는 500원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도 제한된다. 다만, 일회용 비닐봉지가 아닌 종이봉투, 다회용 봉투 등은 판매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대형마트는 2019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적용돼 종량제 봉투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카페와 식당의 경우도 해당 친환경 정책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다. 매장에서 플라스틱 컵에 담긴 음료를 마실 수 없다. 다음달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제한 품목에 추가된다.

대다수 편의점 업체는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 금지 시행규칙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컵라면을 사면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주는데 다른 냉장식품을 사면 나무젓가락을 주지 않는 모호한 기준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술에 취한 분이 물품을 구입하고 나서 당장 봉지가 필요한 데 왜 안 주냐며 언성을 높이는 식의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 관계자는 "통상 마트에서는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마트가 종량제 봉투로 거의 전환이 완료됐다"면서 "소비자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인데 편의점도 차차 자리를 잡아나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또다른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취지이다보니 업계 입장에서는 해당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일례로 카페 종이 빨대 이용하는 것도 특유의 종이 맛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지만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며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시행규칙과 관련 계도기간 부여 및 집행 관리에서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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