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열린 학교안전 및 학생보호인력 확대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서울시의회
▲지난 26일 열린 학교안전 및 학생보호인력 확대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서울시의회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박환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학교보안관을 사립초등학교에도 확대 배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서울시 학교보안관 사립초등학교 배치 확대·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 왔다. 2022년 현재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599개교에 1,268명(총예산 367억원)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학교보안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출입을 관리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대처하는 등 학생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 내 전체 38개 사립초등학교는 학교보안관 운영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배움터지킴이가 학교보안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자원봉사직으로 학교보안관에 비해 보수 및 지위, 업무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서울미래교육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조레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경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옥재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사립초연합회 교장, 학부모대표, 교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학교안전과 학생보호인력의 확대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이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부분인데 사립초등학교에만 안전을 전담할 학교보안관이 없다는 점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조례를 개정하기 앞서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우명원 사립초교장연합회 회장은 "사립학교라서 각종 규제는 다 받고 있는데 정작 똑같은 의무교육 대상인 아이들에 대해 사립이라는 이유로 안전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간담회를 통해서 사립학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박 의원은 "조례개정으로 학교보안관이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를 공평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향후 학교보안관이 학생 안전을 위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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