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 “상가임대료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에 소득세·법인세 공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로 불리고 있는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양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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