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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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 전, 고아 초등학생에 고액 구상권 청구…한 차례, 공식사과”

- “기계적 구상권 청구 관행 탈피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수년전 벌어진 사고에 대위변제를 했고, 동명이인을 착각해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부모를 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화손보가 고액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강성수 현 대표의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내홍을 겪은 바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화손보의 구상권 청구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화손보가 지난 5월 2일자로 작성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장이 첨부돼있다.

한화손보가 작성한 소장엔 2007년 6월 3일 서울시 구로구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2012년 한화손보가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채권의 소멸시효(재판청구권, 통상 10년)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차 소제기에 나선다는 청구원인이 기재돼 있다. 한화손보가 제기한 청구금액은 224만9,430원으로 통상의 법정이자 연 20%에 달하는 지연이자도 청구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알 수 없는 경로로 개인정보가 한화손보 내부망에 등록이 돼 있었고 소취하를 진행하겠다는 보험사 측의 답변을 듣게 됐다”고 주장했다.

ⓒ보배드림
ⓒ보배드림

◆ 손해보험사 구상권 남용…선의의 피해자 양산하나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가 보유한 자동차보험 관련 구상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총 3,008억원으로 2016년 말보다 89.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로 따지면 1,421억원 증가한 규모로, 3,000억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상채권은 이처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회사가 채권 형태로 갖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손보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음주나 무면허·뺑소니, 무단절취운전, 고의, 공동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대표적이다.

손보업계의 구상권 청구는 자동차보험 고객에게 빠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선량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하지만 선을 넘는 구상권 남용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일이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긴 하다. 

실제 DB손보가 교통사고로 가장을 잃은 유가족을 상대로 10여년 만에 4억원이 넘는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서거나, 한화손보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2,000여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케이스는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공론화되기도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선의의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수단으로써 구상권은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개별 사고의 특수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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