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시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오는 2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으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난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은 지난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 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는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으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고려해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더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새롭게 수행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 공정위, 지자체 담당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간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와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더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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