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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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 총 1억2000만원(191건)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사고 발생 건수나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경우를 선별한 뒤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서류 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청구 등을 확인한 결과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손·도난된 휴대품에 대한 허위 청구, 가족관계를 이용한 허위 청구, 단체보험 등 다수 보험을 이용한 중복 청구 등이 주를 이뤘다. 한 혐의자는 여행 도중 태블릿PC가 파손돼 여행자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가 몇 달 뒤 같은 제품으로 또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다른 이는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산 뒤 잃어버린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뒤 해당 가방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가 사기 행각의 꼬리가 밟히기도 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기 혐의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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