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은행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우리은행이 횡령 자금 614억원을 올 2분기 손실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600억원대 금전을 대신 지급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란 다야니 가문 소유 기업인 인텍합에 600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횡령자금은 이란 엔텍합 소유주인 다야니 가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서, 정부가 이란 측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6800만달러·약 740억원)의 일부다.

은행 직원 전 모씨가 경찰에 자수한 지난달 27일 이후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 측에 이란 측에 약 600억원을 송금할 것을 주문했고, 이를 우리은행이 가지급했다. 이는 우리은행의 올해 2분기 회계상 손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2011년 우리은행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주주였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간했다. 당시 이란 엔텍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매각 대금 문제 등으로 해당 계약이 파기됐다. 이후 엔텍합 소유주인 다야니 가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