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속가능성보고서 대해부 [③ 인권]
연소자 근로 보호, 아동노동-강제 노동 금지...임직원 다양성 유지와 차별 금지 강화

 

▲ 아모레퍼시픽 본사 ⓒ SR타임스
▲ 아모레퍼시픽 본사 ⓒ SR타임스

■ 2015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속가능성보고서 대해부 [③ 인권]
연소자 근로 보호, 아동노동-강제 노동 금지...임직원 다양성 유지와 차별 금지 강화

 

[SR타임스 장세규 기자] 아모레퍼시픽은 “임직원의 잠재된 역량과 다양한 배경,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는 문화 속에서 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윤리강령 4장에 의거하여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업적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제공하며, 고용ㆍ업무ㆍ승진 등에서 성별, 지역, 학벌, 장애,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 아모레퍼시픽 ⓒ SR타임스
▲ 아모레퍼시픽 ⓒ SR타임스

또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아동 및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21명, 보훈 대상자 66명을 고용하고 있다.

또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4년간 무분규 사업장으로 노사상생기업의 ‘명예’를 지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모레퍼시픽 노동조합 조합원은 2222명(2015년 말 기준)으로 전 직원의 41.7%가 가입해 있다. 임직원과 관련된 현안 해결 시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본 방침으로 노사협의회ㆍ노사간담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노사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진행을 원칙으로 각 사업장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에서는 직원의 복지 증진, 고충 처리, 건강 증진 등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현안을 논의한다.

또한 노사 간 소통 및 현장의 소리 경청을 위해 회사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부가 함께하는 워크숍과 커뮤니케이션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사 상생문화를 정착시켜 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모성보호, 연소자 근로 보호, 아동노동 금지, 강제 노동 금지 등 국내외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행 여부 또한 충실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전 임직원 필수 교육으로 지정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하고 있다.

201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3차례 진행됐으며,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현장직(백화점 판매직, SCM 생산직)은 매월 진행되는 판매 교육 또는 안전 교육 시간 등을 활용해 별도로 했다. 또한 2015년 11월에는 전 임직원 정기 조회 시간에 동영상 교육을 추가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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