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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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났던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판매사 NH투자증권과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부당권유 금지, 설명의무 확인 등의 의무를 어긴 NH투자증권에 대해 51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또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를 처리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 수탁 3개월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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