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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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대상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청년층(만 19∼34세)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대면 또는 비대면방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오는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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