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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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불법탑승 방지를 위해 신분증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25일 국토부는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국내선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 신분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 증으로 신분확인을 한다. 국제선은 여권으로 신분증명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분증 준비는 필요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다만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탑승당일에 꼭 지참해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일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밖에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로도 탑승객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생체정보 등록이 가능한 공항은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울산·광주·여수·사천 등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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