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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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한 조치기준이 포함됐다.

의학적 타당성 없이 이번 제정안의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 및 투약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당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4일까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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