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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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올해도 차단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을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예고했다.

근저당권 질권이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체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꼼수 행태인 것이다. 실제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이 같은 방법으로 금융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시행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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