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하림의 올품 지원행위 구조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하림의 올품 지원행위 구조도. ⓒ공정거래위원회

- 올품에 70억 부당지원…보유주식 저가 매각

- 하림 "부당지원 없었다…과도한 제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김흥국 회장의 장남 준영씨에 대한 승계를 위해 준영씨 소유 계열사인 ‘올품’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만, 하림은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과도한 제재를 했다는 입장이다. 

27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약 4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지난 2017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사 8곳(팜스코·선진·제일사료·하림지주·팜스코바이오인티·포크랜드·선진한마을·대성축산)과 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에서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지난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준영씨는 올품에서 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에서 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김 회장 이상의 그룹 지배력을 확보한 것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올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였던 계열 양돈농장 5곳은 기존에는 동물약품을 각자 구매해오다가 그룹 지시에 따라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올품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제조한 동물약품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올품은 대리점들의 적극적인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사 제품의 대리점 외부 매출액은 지원 행위 전과 비교해 약 2.6배 증가했다고도 공정위는 설명했다.

계열 사료회사 3곳도 2012년부터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사지 않고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이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 마진으로 가져갔고 그 이익은 총 17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시 되자 이를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NS쇼핑의 주가는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배에서 19.1배 높았다. 약품과 사료첨가제 구매, 주식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이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육 국장은 또 "이런 부당 지원이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강화하고 경쟁력과 무관한 사업상 지위를 강화해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행위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선 대체로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조사·적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행위가 중견기업 집단 시기에 발생한 점을 많이 고려했다"고 공정위가 설명했다. 하림은 2016년 4월에서 9월 사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 하림, 공정위 제재 아쉬워…“조사·심의서 충분히 소명”

하림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아쉽다는 입장을 표했다.

하림은 입장문을 통해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다”고 전했다.

하림은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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