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림, 부당행정 공익감사 청구

- 감사원, 서울시 ‘정책 혼선’ 주의 조치…'기관 주의' 처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시가 하림그룹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인허가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면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인허가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에 전례 없는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난 18일 감사원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지연’ 감사 결과 서울시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하림에 대외 구속력이 없는 시 개발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에 적용될 지구단위계획을 위법하게 입안했다.

부서 간에 업무와 관련한 사전 조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하림을 비롯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 관계자 408명이 지난 1월 서울시의 인허가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지 말라”며 서울시에 주의를 촉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 물류시설법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림그룹은 2016년 양재동 파이시티(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4,949㎡를 4,525억원에 매입해 물류단지 설립을 추진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한 입지다.

이 부지는 같은 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물류·상업시설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시설, 아파트 등을 함께 지을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하림그룹은 사업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에 2018년 1월 1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시의 개발 방향과 배치된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하림그룹이 사전 협의 끝에 지난해 8월 2차 투자의향서를 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등의 여파로 인허가 과정이 전면 중단됐다. 하림그룹은 지난 1월 “서울시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하림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인허가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와 인허가 절차 등을 무시하며 ‘특혜’라는 프레임을 씌운데 대한 시시비비를 밝혀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물류시설 30%에 R&D 시설 40%를 반영하면 최대 용적률(800%)을 적용해도 개발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생활물류가 폭증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며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필수 인프라인 만큼 기존에 밝힌 6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림이 제시한 6대 기본 구상은 ▲배송포장 쓰레기 없는 물류 실현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100% 자원화 ▲탄소배출 없는 클린에너지 운송 ▲안전한 일터,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최첨단 ICT가 집적화된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 ▲도시와 농촌,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가교 등이다.

ⓒ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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