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 매장 이미지 ⓒ할리스커피
▲할리스 매장 이미지 ⓒ할리스커피

-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SRT(에스알 타임스) 전수진 기자] 카페 프랜차이즈 ‘할리스커피’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할리스커피 가맹본부인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관련 3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1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주지 않았다. 

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36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51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행법은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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