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VC‧벤처지주회사 관련 제도개선 사항 공유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주회사 제도개선과 관련해 대‧중견 지주회사 및 벤처업계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고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령 개정과 관련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 및 벤처기업들은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애로사항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 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아직까지 벤처기업은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VC‧엔젤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낮은 상황인바,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중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행 초기에는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되,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90년대말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한 이후 엄격히 지켜져 온 금산분리 원칙을 최초로 완화한 사례인만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벤처투자 촉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금번 CVC‧벤처지주회사 관련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함께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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