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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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한세협)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에게 불기소 결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법인 보험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며 수강생을 유인한 혐의로 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이들이 알려준 기법이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세협 측은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범죄 혐의를 이유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오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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