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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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검색창 ‘신용카드 현금’ 검색…“용돈벌이 하세요”

- “현금지원 받고 신고하면,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카드업계 역시 비대면 채널 확대로 무분별한 영업 확장이나 불법 카드모집 활동 등을 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카드 모집인들은 카드사와의 전속계약 해촉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 영업을 펼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환경이 어려워진데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모집인의 카드 발급 건당 수당도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 ‘SNS’에 ‘신용카드 현금지원’ 검색하니

“카드 만들면 10개월은 유지해야 해요. 최소 4개월은 30만원씩 연속 사용해야 합니다.”

신한카드 모집인이 밝힌 신용카드 발급 조건이다. 음성화 된 이들의 호객행위는 주로 SNS를 통해 이뤄진다. 검색창에 ‘신용카드 현금지원’이란 키워드를 입력하면 카드 종류와 현금지원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신한카드와 위촉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해당 모집인은 “단순 카드 발급 보단 용돈벌이가 가능한 팁을 줄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유인했다.

시중은행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나 모바일 페이 등이 신용카드 역할을 대신하면서 급감하고 있는 신규 회원 모집에 나선 모집인들의 호객 행위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해당 모집인은 “연회비 3만원 미만인 일반카드는 기본 12만원을 지원하고 플래티늄(VIP 회원)급은 15만원, 타사 카드를 교체 발급 할 시 15만원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카드 수령 후 가입할 때 적어서 낸 결제 계좌로 입금 처리해준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모집인이 보내온 메일 내용 일부. 카드발급에 따른 현금수령 후 신고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 문구가 보인다.
▲신한카드 모집인이 보내온 메일 내용 일부. 카드발급에 따른 현금수령 후 신고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 문구가 보인다.

◆ ‘불법인줄 알면서’…“카드 파파라치 민·형사 책임지게 할 것”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나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 시 연회비의 10% 넘는 경제적 이익을 소비자에 제공할 수 없다. 연회비가 1만원 남짓인데 지원금을 12만원을 준다면 1200%가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모집인은 현금을 지원 받은 뒤 금융감독원이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단 경고를 이어갔다.

신한카드 모집인은 “전국신용카드 설계사 협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생존권을 위해 민·형사(포상금 합의 협박 시)상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문제가 발생한 고객의 정보를 협회를 통해 공유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금을 지원 받고도 신고를 하면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한카드, 알고도 묵인하고 있지 않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검사결과 제재 공시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해 123명의 카드 모집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명 ▲2013년 4명 ▲2017년 86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기준 216명에 달했다. 적발규모로만 보면 업계 2위의 불명예다.

이러한 제재 결과가 발표될 당시 신한카드는 “연간 카드 신규회원 모집량이 50만 건에 육박하기에 극히 일부의 불법사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불법모집에 대해선 패널티를 가하는 등 고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의 주의의무를 강조한다. 카드사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미스터리쇼핑 ▲사진 ▲동영상 등의 방법을 활용한 특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에 나서도록 주문한다.

하지만 카드사 입장에선 영업실적과 연관되고 모집인 입장에선 고객 유치수에 따라 수당이 높아지는 구조다 보니 근절이 어렵다고 업계는 내다봤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통상 신용카드 발급 1장당 카드 모집인에게 수당으로 15~20만원을 지급한다. 카드 사용기간이 길고 사용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카드 발급을 받은 뒤 6개월간 100만원 이상 사용할 때 모집인에게는 8개월에 걸쳐 100만원 가량의 수당이 지급된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누구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을 해보면 내수시장이 포화상태란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서 불법모집을 하지 않도록 교육지도를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상당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일부 장려하고 있는 카드사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마케팅 비용을 줄였지만 그러함에도 지난 2016년 이후 줄곧 해마다 10% 이상 늘려왔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도 고객 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단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고객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현금지원에 혹하기보다 경제사정에 따른 정상적 가입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성화 되고 있단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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